핵심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켄터키의 한 가톨릭 교회 인근 성모 마리아 성지 건립 계획을 둘러싼 용도지역 분쟁을 심리하기로 했다. 쟁점은 종교기관이 자기 소유 부지에 종교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연방법상 종교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지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 요한 세례자 선교회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단체다. 사건은 켄터키의 한 가톨릭 교회 인근 성모 마리아 성지 건립 계획에 연방 종교토지이용·수용시설법(RLUIPA)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룬다.

앞서 켄터키 1심 법원은 성지 건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켄터키주 대법원도 사업을 막아도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켄터키주 대법원은 종교 목적 사업과 비종교 목적 사업에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또 교회 부지의 다른 곳에는 더 작은 성지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방대법원은 종교기관이 자신의 땅에 종교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RLUIPA상 종교 실천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왜 중요한가요?

연방대법원은 성지 건립을 막는 일이 종교 실천에 중대한 부담이 아니라고 본 켄터키 법원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가 종교 시설 계획에 적용될 때 연방법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와 연결된 사건이다.

원문 / Sources

SCOTUSblog — Court agrees to hear arguments in important immigration case, religious zoning dispute (새 탭) The Hill — Supreme Court agrees to take up zoning dispute over Kentucky church shrine (새 탭) Fox News — Supreme Court takes up Catholic church's fight over zoning and RLUIPA | Fox News (새 탭)